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현직 판사 신분으로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린 박병곤 판사 논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<br> <br>의아한 게 하나 더 나왔습니다. <br> <br>경력에 비해 박 판사가 너무 일찍 형사 단독 재판을 맡았다는 건데요. <br> <br>어떻게 된 일인지,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박병곤 판사가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난 건 지난 2월. <br> <br>하지만 정기 인사 직후 수도권 부장판사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. <br> <br>인사 패턴에 따라 서울로 와야 할 부장 판사들이 못 온 데 따른 겁니다. <br> <br>이렇게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가 부족해지자 박 판사 같은 평판사들이 관행보다 빨리 형사단독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.<br> <br>한 현직 부장판사는 "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재판부는 배석기간 7년 정도는 거쳐야 맡는데, 지금은 경험이 적은 판사들이 중요사건을 맡게 됐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실제로 지난해 형사단독 재판부 27곳 중 13곳이 부장판사로 운영됐지만 올해는 3곳에 불과했습니다.<br> <br>1/4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.<br> <br>지난 인사 때 박병곤 판사 1기수 아래인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도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왔고 형사단독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. <br> <br>당시 내부에서 인사불만이 제기되자 대법원은 공지를 통해 "종래 인사패턴에 따라 서울권 진입이 가능했던 경우라도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"며 "넓은 이해를 부탁한다"고 이례적으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.<br> <br>채널A 취재에 대법원은 "중앙지법으로 인사는 대법원이 하지만 형사단독 재판부는 중앙지법이 사무분담으로 정한다"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강민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ichannela.com